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 |
|---|---|
| 신청유형 | 추천 |
자주 묻는 질문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에서 맡는 추천 민원입니다. 시장 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종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련기관·단체의 장에게 수입추천을 받아 양허세율로 관세를 감면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종자원,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국제종자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자보증서 1부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의 신청서는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 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의 근거 법령은 종자산업법(제42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31조, 제32조, 제3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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