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병성감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조류 병성감정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조류 병성감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조류 병성감정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질병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조류 병성감정을 신청
조류 병성감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조류 병성감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8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류 병성감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류 병성감정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 17에 따라 한마리당 2,000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규정제45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조류 병성감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류 병성감정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류 병성감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조류 병성감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류 병성감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류 병성감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류 병성감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류 병성감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조류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조류 병성감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조류 병성감정 신청의 신청서는 조류병성감정의뢰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조류 병성감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조류 병성감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 제46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 제1항, 제45조의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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