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민원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경우 작성하는 민원신청서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민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뭍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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