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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민원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경우 작성하는 민원신청서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민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뭍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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