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갖춘 자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 이수증 1부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여권 사진 3.5cm * 4.5cm, 이하 같음) 2장 2. 변경발급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 (2) 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 3. 재발급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해당) 및 사진 1장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9호입니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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