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판매)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판매)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판매)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판매)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감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가 영업자간 수입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판매)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판매)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판매)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판매)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판매)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판매)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판매)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판매)신고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판매)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판매)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판매)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판매)신고의 신청서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거래(판매)신고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8호입니다.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판매)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판매)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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