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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감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휴지·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18서식에 따른 병성감정업무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지·휴지 신청 시 [제출 서류] (1)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 원본 1부 2. 재개 신청 시 [제출 서류] (1) 재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의 신청서는 병성감정업무의 휴지·폐지·재개 신청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8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의 근거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 제6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4조의2 제4항)입니다.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을 마치면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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