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8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인증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의 신청서는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2항, 제9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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