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8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인증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의 신청서는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2항, 제9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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