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농어촌 민박사업 신고를 한 자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에게 변경 신고를 하는 사무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농어촌정비법(제86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 제2항 별지제76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