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재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포함) (5)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항만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9)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귀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10)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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