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는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가 계속 시행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시행계획서 1부 (2) 사업진행사항(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의 신청서는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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