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시설제거등 조치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어업시설제거등 조치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어업시설제거등 조치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어업시설제거등 조치신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재해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때 시설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어업시설제거등 조치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업시설제거등 조치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업시설제거등 조치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업시설제거등 조치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업시설제거등 조치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업시설제거등 조치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시설제거등 조치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업시설제거등 조치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업시설제거등 조치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업시설제거등 조치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시설제거등 조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업시설제거등 조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서
어업시설제거등 조치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업시설제거등 조치신청의 신청서는 어업시설제거 등 조치 신청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업시설제거등 조치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업시설제거등 조치신청의 근거 법령은 내수면어업법(제7조 제4항),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6조 제1항),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제5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