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 양식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관상어 양식업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관상어 양식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관상어 양식업 신고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관상어 양식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관상어 양식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상어 양식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관상어 양식업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관상어 양식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상어 양식업 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상어 양식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상어 양식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상어 양식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상어 양식업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상어 양식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상어 양식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관상어양식업의시설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하는서류및시설도(시설설계도와배치도를포함하며,시설의구조,면적,종류등을알아볼수있어야합니다.)각1부 (2) 양식생물의종류및구입경로를증명할수있는서류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 시설 임차 잔여 기간(해당자에 한함) - 수조의 수면적 (4) 수조의수면적
관상어 양식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관상어 양식업 신고의 신청서는 관상어 양식업 신고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관상어 양식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관상어 양식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