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등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등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등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총회의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또는임원선거의법령등위배에대해그의결이나당선취소또는무효확인을청구하거나소를제기 조합원이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 또는 임원(대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의결일 또는 당선인 공고일부터 1월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의결 또는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그 의결의 취소나 무효 또는 선거에 따른 당선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등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등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등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청구서(취지와 이유기재) (2) 조합원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서 (의결이나선거에따른당선의취소또는무효확인을청구할때에는의결일또는선거일부터1개월이내에조합원10분의1이상의동의를받아청구) (3) 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
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등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협동조합법(제3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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