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 기본 정보
이름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 조합원자격자 2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발기인회를 구성하여 구성원인 발기인이 창립총회종료후 지체없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 별도양식없음(임의서식) (2) 정관 (3) 처음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4) 창립총회의 의사록 (5) 임원명부 (6) 해당조합이 설립인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 (8) 조합구역의 어업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의 명단과 조합가입에 동의한 사람의 동의서 및 그 실태조서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8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2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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