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내수면어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내수면어업신고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에서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이외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내수면어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내수면어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수면어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내수면어업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내수면어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수면어업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수면어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내수면어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수면어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내수면어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수면어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내수면어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내수면어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내수면어업신고의 신청서는 내수면어업신고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내수면어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내수면어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내수면어업법(제11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9조제2항),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제9조)입니다.
내수면어업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내수면어업신고을 마치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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