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는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에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안전진단 전문기관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의 신청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5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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