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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기본 정보
이름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9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비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외국인 등록사실증명(대표자. 임원이나…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근거 법령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제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1항 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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