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9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비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외국인 등록사실증명(대표자. 임원이나…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근거 법령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제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1항 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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