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해외건설업을 하는 업체의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의 변경이 일어났을 때 신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해외건설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해외건설업신고확인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외건설 촉진법(제6조),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제7조),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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