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외건설업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외건설업 신고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해외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외건설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외건설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건설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외건설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외건설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외건설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건설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외건설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해외건설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외건설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건설업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건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건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
해외건설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외건설업 신고의 신청서는 해외건설업 신고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외건설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외건설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외건설 촉진법(제6조),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제6조),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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