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기본 정보
이름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 그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그 이전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에 준함)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의 신청서는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의 근거 법령은 공인중개사법(제20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1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