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중개업자(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폐업,재개, 휴업기간변경 신고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공인중개사법(제21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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