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
| 신청유형 | 이의 |
자주 묻는 질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토지소유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의견제출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지 제8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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