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감정평가법인을 설립인가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 1부 (2) 사원 및 소속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원이 될 사람 또는 이사취임 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1부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의 근거 법령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4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8조 제1항 별지 제16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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