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나 신청을 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외동포 및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및 15세 미만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예술인 또는 15세 미만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예술인만 해당합니다) (3) 주민등록표 등본(15세 미만 예술인만 해당합니다)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의 신청서는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제10조의2 제2항, 제77조의2 제2항 제3호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3 제4호, 제104조의6 제4항 제6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125조의3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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