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업주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의 신청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3호 또는 제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별지 제14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