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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1) 변경인증신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변경인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변경신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종류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인증신청 [제출 서류]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사무실 소재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증서 원본은 나중에 변경된 새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 2. 변경신고 [제출 서류]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나. 손해배상수단의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2항,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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