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가사근로자법의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대표자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9) 사업자등록증명 (10)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2)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13)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의 신청서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의 근거 법령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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