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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기본 정보
이름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어떤 민원인가요?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하는 사무입니다.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의 신청서는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서(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6 제2항, 제104조의12 제2항, 제104조의13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5조의3 제2항, 제125조의9 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7 제2항, 제42조의7 제1항 단서, 제42조의11 제1항 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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