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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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업주가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산재보험 입직을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의 신청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제77조의5 제1항, 제77조의7 제1항, 제77조의10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6 제1항, 제104조의12 제1항, 제104조의13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5조의3 제1항 제1호, 제125조의9 제1항 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7 제1항, 제42조의6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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