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 |
|---|---|
| 신청유형 | 건의 |
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무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의 신청서는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5 제3항, 제104조의11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5조의2 제1항, 제125조의8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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