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취업지원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그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의 신청서는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의 근거 법령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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