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
|---|---|
| 신청유형 |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서류] (1) 해당 없음(다만, 공적 자료 조회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신청인에게 추가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휴업사실증명 (4) 폐업사실증명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6) 사업자등록증명 (7) 소득금액증명 (8) 장애인증명서 (9)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0) 취업지원대상자증명 (11) 병적증명서 (1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3)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4) 검정고시합격증명서 (15)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6) 한부모가족증명서 (17) (국세)납세증명서 (18)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9)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의 신청서는 취업지원 신청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의 근거 법령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2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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