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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 기본 정보
이름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은 어떤 민원인가요?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 제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1. 발급 가능 증명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2. 방법: 사업장 → 신청 → 공단에서 신청의 적정성 파악 → 발급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은 방문·우편·FAX·인터넷·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장(개인): 사업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법인):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3) 대리인: 사업장 구비서류 및 사업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의 신청서는 제증명발급신청서(사업장용)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의 근거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 제11조,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 제2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2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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