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법인지정을 받고자하는 법인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의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 (2) 임원의 명단 (3)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을 적은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ㆍ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목록) (4) 해당 연도 수지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의 근거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6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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