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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 기본 정보
이름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은 어떤 민원인가요?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근로자 및 재해자가 고용·산재보험 제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1. 발급 가능 증명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2. 방법: 근로자 및 재해자 → 신청 → 공단에서 신청의 적정성 파악 → 발급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은 방문·우편·FAX·인터넷·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근로자 또는 재해자: 본인 신분증 (2) 망자인 경우(배우자, 직계존·비속):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3) 대리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근로자 또는 재해자 위임장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의 신청서는 고용·산재보험 제증명발급신청서(근로자·재해자용)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의 근거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 제11조, 제8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제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조, 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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