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 기본 정보
이름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는 어떤 민원인가요?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하역근로자(항운노조원) 근로자공급사업자(항운노조) 등으로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공단으로부터 보험가입자로 승인된 관리기구가 보험가입자 지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산결의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의 신청서는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5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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