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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 기본 정보
이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는 어떤 민원인가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전년도 또는 해당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사업주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의 신청서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ㆍ예술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10 제1항 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7 제1항 ㆍ제2항ㆍ제5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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