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건강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이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폐활량, 무기 및 유기 분석능력, 청각검사능력을 평가 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의 접수 기관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의 신청서는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서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규정 : 별지서식 1호입니다.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135조),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규정(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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