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기관으로 등록(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 신청서 [제출 서류] (1)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12에 따른 시설, 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와 시설, 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영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6)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7) 사업자등록증명(개인만 해당한다) 2. 직무교육위탁기관 변경 신청서 [제출 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명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의 신청서는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1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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