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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 기본 정보
이름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등을 분할납부 승인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의 접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의 신청서는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8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3 제1항, 제48조의2 제8항 제3호, 제48조의3 제8항 제3호, 제48조의6 제13항 제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의3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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