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부분취업한 산재근로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근로게약서 (2) 임금대장 및 출근부 (3) 별지 제10호 서식의 부분취업내역신고서 ※ 동 청구서 및 부분취업내역신고서에서 근무기간 중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서 별지 제7호 서식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의 신청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부분휴업급여 청구서 보상업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9호입니다.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의 근거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49조, 제5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4조), 보상업무처리규정(제1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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