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등이 있고 상속인이 2인 이상인경우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보험료등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구비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상속인 대표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제3항 후단, 제48조의2 제8항 제3호, 제48조의3 제8항 제3호, 제48조의6 제13항 제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의3 제1항, 제56조의5 제6항 제3호, 제56조의6 제8항 제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의2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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