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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업주가 일괄적용사업의 근로자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사무입니다. ※ 일괄적용사업: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벌목허가서 사본 1부(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의 경우만 해당하며,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의 신청서는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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