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설공사 보험관계성립신고 또는 보험가입신청시 서류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합니다)와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각 1부(건설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 (4) 주민등록표초본(신청(고인)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7)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의 신청서는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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