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보험료신고,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과납보험료 충당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보험료신고,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과납보험료 충당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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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보험료신고,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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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보험료신고,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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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보험료신고,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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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보험료신고,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과납보험료 충당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보험료신고,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의 신청서는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보험료신고,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보험료신고,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2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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