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 기본 정보
이름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시에 사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의 신청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5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 제4항 (별지44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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