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산재장해인이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제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근로자, 배우자)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의료비 [제출 서류] (1)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3. 혼례비 [제출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만 제출 (2) 혼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혼인신고가 안된 경우) 1부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장례비 [제출 서류] (1)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1 5. 차량구입비 [제출 서류] (1) 차량매매계약서 1부 (2) 서약서(차량 미등록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자동차 등록원부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6. 주택이전비 [제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1부 (2) 서약서(전입 미신고시) 1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의 신청서는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신청서 산업재해근로자생활지원규정 : 별지서식 6호입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근로자생활지원규정(제17조 ,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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