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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기본 정보
이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산재장해인이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제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근로자, 배우자)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의료비 [제출 서류] (1)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3. 혼례비 [제출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만 제출 (2) 혼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혼인신고가 안된 경우) 1부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장례비 [제출 서류] (1)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1 5. 차량구입비 [제출 서류] (1) 차량매매계약서 1부 (2) 서약서(차량 미등록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자동차 등록원부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6. 주택이전비 [제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1부 (2) 서약서(전입 미신고시) 1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의 신청서는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신청서 산업재해근로자생활지원규정 : 별지서식 6호입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근로자생활지원규정(제17조 ,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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