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은 어떤 민원인가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고 그 보험급여를 대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의 신청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서 보상업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30호입니다.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의 근거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2조), 보상업무처리규정(제5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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