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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제 3자의 행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의 신청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3자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입니다.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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