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1.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를 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근로자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업급여 [제출 서류] (1)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노무제공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의 전전달 말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일용근로 제외)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상병보상연금 [제출 서류] (1) 최초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8호 서식의 중증요양상태진단서 (2)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중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변동된 경우 : 별지 제23호 서식의 중증요양상태변동신고서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의 신청서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7호입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의 근거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제13조, 제4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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