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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기본 정보
이름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1.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를 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근로자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업급여 [제출 서류] (1)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노무제공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의 전전달 말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일용근로 제외)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상병보상연금 [제출 서류] (1) 최초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8호 서식의 중증요양상태진단서 (2)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중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변동된 경우 : 별지 제23호 서식의 중증요양상태변동신고서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의 신청서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7호입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의 근거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제13조, 제4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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